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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2008.6.2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6/30 조회 15256
첨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포합니다.


ㅇ 공포일 : 2008.6.27

ㅇ 시행일 : 2008.6.28


1. 제정이유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식품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ㆍ육성하고,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유기가공식품 인증 등 체계적인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8796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65호, 2008. 6. 25. 공포, 2008. 6.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전통성, 우수성 및 정통성 등 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식품명인 지정 관련 절차, 식품명인 지정 공고 및 식품명인지정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나.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방법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제품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시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을 받은 후 1년에 1회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연장 신청 및 연장 범위, 유기가공식품 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제품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팀 문태섭 사무관 (TEL : 02-5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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