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2008.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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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8/06/25 | 조회 | 15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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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를 인정함(제5조제3호바목) -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나.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함(제6조제1호가목) -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함 다.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함(제6조제6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토록 함 라.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를 명확하게 함(제6조제6호가목) -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 외에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그 함량을 표시토록 함 마.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를 재설정함(제6조제6호나목) - 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함 바. 기능정보의 표시를 명확하게 함(제6조제7호) - 기능정보 표시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다른 기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성내용의 표시는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토록 함 사.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를 완화함([별표 2]) -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함께 적용되는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준용토록 함(제9조) -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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