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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개정 고시(2008.6.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6/25 조회 1530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4호(2008.6.2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 개발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가공유지 제조시 사용되는 수소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EU에서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지정 취소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적합성품 중 L-시스테인염산염의 사용기준 개정 및 합성착향료에 607개 성분 추가함

나. 화학적합성품 중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지정을 취소함

다. 천연첨가물 중 우유응고효소 등 4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정함
- 우유응고효소의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
- 젤라틴의 성분규격 개정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의 정의 개정
- 에리스리톨의 정의 개정

라. 천연첨가물 중 수소 신설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고시품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규제심사 : 강화 규제사항 있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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