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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08.6.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6/20 조회 15487
첨부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

공포일 : 2008년 6월 2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쌀·배추김치·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마련(제5조 및 별표 2)

나.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신고(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의 면제(제36조제2항 신설)

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제43조의8부터 제43조의13까지 신설)

마. 식염 및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별표 8 제1호바목(1)(가) 및 (나)]

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개정(별표 9 제8호)

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별표 11)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ㆍ제4호나목,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라목(3)의 개정규정 중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닭고기에 관한 부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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