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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08.6.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6/20 조회 15224
첨부
대통령령 제 20845 호

공포일 : 2008년 6월 20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쌀·배추김치·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제2조의2)

나. 신고 대상 영업의 확대(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제42조제1항제3호)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과 제4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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