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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8.6.1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6/19 조회 1466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111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대해 비스페놀 A의 규격을 강화하고 금속관 및 금속제의 규격을 단일화하여 식품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비스페놀 A」에 대한 용출규격은 비스페놀 A,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을 포함한 합계로써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이중 「비스페놀 A」에 대한 개별규격 추가(안 제7. 2. 1. 1-13, 1-32, 1-33)

(1) 비스페놀 A에 대한 용출규격은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을 포함하고 있으나,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논란이 있는 비스페놀 A에 대한 개별 독립규격 신설

(2)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 폴리에테르이미드의 용출시험 중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비스페놀 A의 합으로 2.5 mg/L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비스페놀은 0.6 mg/L이하로 제한

(3) 식품용 기구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안전성 확보

나. 현행 재질별 규격에서 금속의 경우 「금속관」과 「금속제」규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금속제」에 대한 규격으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니켈 및 크롬」 용출규격을 각각 0.1 mg/L로 추가 신설(안 제7. 1. 및 제7. 2. 5)

(1) 금속제가 식품과 접촉했을 경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기준 강화 및 복합적인 코팅재질 사용에 따른 용출기준 강화 필요

(2) 일반기준 중 금속재질은 납 0.1 %이하로 강화하고, 용출규격은 납 0.4 mg/L이하, 카드뮴 0.1 mg/L이하, 니켈 0.1 mg/L 이하, 크롬 0.1 mg/L이하, 비소 0.2 mg/L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5 mg/L이하 등 규격 강화

(3) 식품용 기구로 사용되는 금속제에 대한 안전성확보

다. 현행 중금속 중 안티몬, 게르마늄에 대한 시험법을 ICP법으로 개선(안 제7. 3. 1)

(1) 규격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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