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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2008.6.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6/18 조회 1471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1호(2007.6.17)


1. 개정사유

빙과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식품선택에 필요한 표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제조일자를 개별제품별로 표시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빙과류 개별 제품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안 별지 1 제1호가목 4) 다) (5)]

(1)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함에 있어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별 제품에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선택시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고자 함.

(2)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

(3)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개별용기포장에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품행정에 신뢰 향상 기대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이 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 제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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