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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9121호) 공포(2008.6.1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6/13 조회 14416
첨부
⊙법률 제9121호 공포일자:2008.06.13


식품안전기본법


1. 제정이유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위해식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짐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생산․판매의 금지 등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1) 식품안전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체계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식품안전수준의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다수의 부처가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이 각 부처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관계 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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