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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8.6.1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6/13 조회 14672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17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1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제한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1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포상금 지급기준의 시행령 상향 및 지급대상 확대(안 제19조의2)
(2)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 및 검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함(안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삭제)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안 별표 2 제11의2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시 제출자료 추가(안 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2)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함(안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별표2 제1호 나목(!), (2), 제2호 가목(1), 나목(1), 별표3 제4호 가목(1), (2))
(3)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및 등록 기준 설정(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 6까지 신설)
(4)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기준 설정(안 제29조의7 신설)
(5) 건강기능식품 표시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5 제2호 라목 삭제)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속한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여 표시 인정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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