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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2008.4.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4/28 조회 1560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72호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보존식품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

나. 실험 가능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설정실험 의뢰가 가능토록 함

다. 유사제품 인정항목인 식품유형 적용범위를 구체화 함

라. 개편된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지표항목을 재정비 함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0,1699, 팩스 02-383-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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