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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2008.4.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4/28 조회 1560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8호(2008. 04. 28)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06.12.29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HACCP의무적용 품목에 배추김치가 추가됨에 따라 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를 정하고 생식류, 고춧가루 등의 적용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HACCP 적용모델이 개발된 생식류, 고춧가루 등 품목에 대해 HACCP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품목으로 추가(안 제4조제1항)
- 추가품목 :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국수·냉면·당면·유탕면류)

나. HACCP 의무적용 품목에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추가하고 업소의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시행시기를 정함(안 제4조제2항)

1.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 2008.12.1부터

2.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 2010.12.1부터

3.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 2012.12.1부터

4.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 2014.12.1부터



다. 비고시 식품 HACCP 지정 신청시 매번 비고시 심의기구에서 타당성·합리성을 심의하던 것을 해당 식품유형중 최초로 신청한 식품에 대해서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라. HACCP 지정을 위해 현지조사 평가시 일정수준 평가기준을 갖춘 경우 보완조치가 가능하도록 평가결과 조치사항 개선(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별표 3)

마. HACCP 지정 신청시 위해요소목록표, 중요관리점 결정표 작성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별표 2 HACCP 적용 순서도에 작성 양식을 추가(제6조 관련, 별표 2)

바.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Ⅱ. 식품별 평가사항에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평가사항 추가(제10조 관련, 별표 3)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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