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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8.4.1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4/14 조회 15899
첨부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5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하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대통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품목의 범위와 원산지 표시방법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와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의2)

(2) 음식점에서 쌀․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별표 2 제1의2호)

(3)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안 별표 2 제10의2호 신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조, 별표2)

(2)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신고 가능(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교육 면제(안 제37조의2조 제4항 신설)

- 영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및 등록 기준 설정(안 제42조의4조 내지 제42조의8 신설)

(5)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기준 설정(안 제42조의9 신설)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가목(1))

-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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