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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08.3.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3/28 조회 15681
첨부
⊙법률 제894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포상금의 지급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제도 도입(안 제3조제6호 및 제22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시․도지사 업무의 이양(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에 관한 시․도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관련조항을 정리함.

다. 품질관리인(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영업자 스스로 품질관리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라. 광고심의 이의신청(안 제16조의2)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함.

마. 포상금의 지급(안 제40조)

무허가영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1천만원의 한도로 제한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08.3.21
*시행일 :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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