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안) 입안예고(2008.1.31)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8/02/05 | 조회 | 16931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2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과실주(포도주)에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도주에 에틸카바메이트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제2. 5. 12) (4) 및 제10. 31〕 나. 빵류 및 식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의 첨가물 사용기준 정정 〔제5. 2. 5) (3)~(4) 및 제5. 11. 5), (8), 제5. 13. 5), (3)〕 다.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의 식품유형 정의 개정 〔제5. 29. 29-1. 4), (2)〕 라.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국제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준적용 문제에 대한 기준 삭제 〔제2. 5. 3), (2)〕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고시의 개정)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시험방법) 중 “3.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를 삭제한다. 4. 의견제출 붙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① 위해기준팀, 전화 02-352-479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
|||||
다음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
이전글 |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