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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안) 입안예고(2008.1.3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2/05 조회 1693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2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과실주(포도주)에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도주에 에틸카바메이트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제2. 5. 12) (4) 및 제10. 31〕


나. 빵류 및 식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의 첨가물 사용기준 정정

〔제5. 2. 5) (3)~(4) 및 제5. 11. 5), (8), 제5. 13. 5), (3)〕


다.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의 식품유형 정의 개정

〔제5. 29. 29-1. 4), (2)〕


라.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국제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준적용 문제에 대한

기준 삭제 〔제2. 5. 3), (2)〕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고시의 개정)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시험방법) 중 “3.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를 삭제한다.


4. 의견제출

붙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① 위해기준팀, 전화 02-352-479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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