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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2/01 조회 19117
첨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된다
납품·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대규모소매업고시, 2008.4.1일부터 시행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이 1.25일 규개위 심사를 완료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동 개정 고시를 4.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ㅇ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시가 유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납품업자·점포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대폭 개선한 것임

ㅇ 개정 고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내용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시가 적용되는 대규모소매업자들은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하이마트 등 양판점, 보광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및 예스24 등 인터넷쇼핑몰, 롯데슈퍼 등 SSM 등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

< 주요 개정내용 >

□ 고시 적용 기준에 현행 면적기준(3,000㎡ 이상 동일점포를 소유한 사업자) 외에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추가

-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규모가 큰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규모로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구매력이 큰 경우에는 고시 적용

- 다만,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그 특성 및 경쟁사업자인 오픈마켓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시 서면계약체결 및 판촉비용분담의 예외를 인정

* 오픈마켓은 소매업자가 아닌 단순 상품중개업자에 불과하여 대규모소매업 고시 적용이 배제되고, 대부분 판촉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 금지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

- 다만,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허용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중 납품업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행위 유형이 판매장려금 부과로 나타남(’07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판촉비용 공동 분담 근거 규정 마련

ㅇ 판촉행사에 따른 이익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함에도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

-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당해 판촉행사로 인해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예상이익 비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5:5)로 분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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