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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008.1.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1/25 조회 1646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2호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관리체계 도모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부 유효성분 삭제, 살균소독력시험법 개정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을 삭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6호, 2007.12.24)를 반영함(안 [별표 3]).

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 양식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면제함(안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

다. 요오드계 살균소독제의 살균소독력시험법중 오염조건 시험을 면제함(안 [별표 4]).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중 일부 내용 자구 수정함(안 [별표 2]).

마. 현행 [별표 2]의 본문 중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4], [별표 5]를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를 명확히 하고, [별표]의 순서를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맞도록 변경함(안 제3조 제2항 제2목부터 제3목까지).

바. 고시 제명을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함.


3.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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