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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2008.1.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8/01/17 조회 1662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 29. 29-12, 1)을 다음과 같이한다.


1)정의
식염이라 함은 해수나 암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제5. 29. 29-12,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원료 등의 구비요건
①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천일염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5. 29. 29-12, 4) 내지 5)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3) 태움·용융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정제소금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암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한 것을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5)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정제소금, 태움·용융소금(50% 이상)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3.28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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