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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2007.12.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12/28 조회 1660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247호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개발 및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및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제명 변경

나. 화학적합성품 중 L-시스테인염산염의 사용기준 개정 및 합성착향료에 613개 성분을 추가함 〔제4. 가. 115 및 424〕

다. 천연첨가물 중 우유응고효소 등 5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정함
〔제4. 나. 46, 51, 106, 160 및 178〕

- 우유응고효소의 정의 및 성분규격 개정

- 젤라틴의 성분규격 개정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의 정의 개정

- 스모크향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개정

- 에리스리톨의 정의 개정


라. 천연첨가물 중 “수소” 항목 신설 〔제4. 나. 202〕


3. 시행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51.젤라틴 및 160.스모크향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붙임의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첨가물팀, 전화 02-380-1687~9, 팩스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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