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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_법률 제8779호(2007.12.2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12/24 조회 16565
첨부
법률 제8779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미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9호의2 신설, 법 제11조제1항 및 법 32조의3 신설)

나. 원산지표시대상의 확대(법 제10조의3)

다. 식품접객업 영업장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금지(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결격사유에서 가벼운 정신질환자 제외(법 제38조제1호)

마.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사유에 성매매알선행위 등 추가(법 제38조제1호)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원산지 표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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