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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2007.12.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12/24 조회 1654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식품중 함유되어서 아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5종을 추가 신설하며, 벌꿀 중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II에 대한 기준, 어류 및 연체류의 중금속기준 강화,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우확인 시험법 등을 제·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 중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II의 불검출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5종에 대한 불검출 기준 추가

다. 어류 및 연체류의 중금속 기준 개정

라. 냉동식용대구머리의 납 기준 강화

마. 한우확인 시험법 신설

바. 스피라마이신, 말라카이트그린,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시험법 제·개정


3. 시행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5. 5), (1) 내지 (2) 및 제 6. 1. 3), (3), ② 나. 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제 10. 15. 2) 내지 3)은 2008년 4월 1일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경우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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