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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448호)공포 (2007.12.1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12/17 조회 16549
첨부
대통령령 제2044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 9. 27. 공포)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포일자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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