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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7.9.1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9/11 조회 1491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8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건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건과류에 대한 아플라톡신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건과류에 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나. 땅콩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52-476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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