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 예고(2007.9.4)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7/09/11 | 조회 | 14983 |
첨부 | |||||
농림부공고 제2007-170호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일 농림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만을 중요시한 규제위주의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산업진흥 측면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련법은 미흡하였음. 이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통계조사 등 식품산업 진흥기반 조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식품 및 식문화를 국내외에 보급하기 위한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과 산지 농산물 가공산업을 포함한 산업진흥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의 추진 근거 및 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규격기준 및 식품관련 인증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설치(안 제4조 내지 제5조) (1) 식품제조업의 2004년 매출액은 48조원으로서 제조업 전체 GDP의 6.2%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이며, 외식업도 2005년 매출액이 52조원에 달하는 거대산업이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위주의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식품산업 진흥 및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미흡하였음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등을 포함한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취약한 식품제조·가공, 외식업의 기술개발, 시설개선,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하여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3) 기존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
|||||
다음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7.9.11) | ||||
이전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 규격 중 개정고시(2007.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