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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 규격 중 개정고시(2007.9.1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9/11 조회 1455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4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유아용 젖병(젖꼭지 포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DEHP 관련기준에 단서조항 추가 및 용출기준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준 중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시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조항 추가 및 관련 시험법 개정

나. 일반기준 중 DEHP 관련 단서조항 추가

다. 염화비닐수지 재질규격 중 DEHP 용출규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강화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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