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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 규격 중 개정 고시(2007.7.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7/10 조회 1492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49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합성수지제인 염화비닐수지의 일부 재질 시험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방법의 과학화․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방법 개정

나.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방법 개정

다. 비스페놀 A의 정의 및 용출시험법 중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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