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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 입안예고(2007.6.2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7/06 조회 1498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45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살균·세척의 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생성장치 및 생성물인 살균제에 대해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마련 및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1.총칙의 (4)항을 신설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2.제조기준에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 오존수 제조장치의 기준, 차아염소산수 제조장치의 기준,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의 기준을 신설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186.이산화염소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 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25.오존수, 426.차아염소산수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 7.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첨가물팀장, 전화 : 02-380-1687~9, 전송 :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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