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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7.6.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6/28 조회 15097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22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12.28 공포, 2008.1.1 시행)됨에 따라, “쌀”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중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확정된 각종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쌀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영업자로 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쌀은 쌀(기타곡류를 혼합한 경우도 포함)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의2)

(2) 식품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거나 숙성한 식품 중 더 이상의 가공·가열·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3)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2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쌀의 원산지와 식육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중 1가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제1의2호)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쌀을 조리한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영업자는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별표 2)

(2) 자가품질검사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품목에 재제‧정제소금 추가(안 별표 8)

(3)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개정(안 별표9)

①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명시하여,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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