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007.6.2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6/25 조회 1473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4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사유

표시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소비자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활자 최소크기 상향 조정

(1) 표시사항을 중장년층, 노인층에서도 보기 쉽도록 하기위하여 활자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시사항 활자의 최소크기를 일괄적인 상향보다는 중요도에 맞춰차별적으로 상향 조정함

(3) 건강기능식품 표시, 내용량, 제품명, 영양정보, 기능정보는 7포인트에서 8포인트,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소크기를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이 표시사항을 보기에 쉽게 함

나. 나트륨, 비타민 C 영양소 기준치 조정

(1) 1일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섭취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트륨 기준치를 하향조정하고, 비타민 C는 결핍증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성분의 충분 섭취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준치 함량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2) 나트륨의 기준치를 하향조정(3,500㎎ → 2,000㎎)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C 기준치를 상항조정(55㎎ → 100㎎)함.

(3)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많은 나트륨의 1일 영양소 기준치는 하향 조정하여 가능한 적게 섭취??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 C에 대하여는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결핍증 및 만성질환을 줄이는 데 기여함.

다. 허가·신고사항 변경시 표시사항 변경하여 포장지 재활용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고 포장지를 새로 인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표시사항을 수정하지 않은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2)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 중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다음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7.6.28)
이전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7.6.22)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