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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안) 입안예고(2007.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2/05 조회 1484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23호

식품등 중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장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기준규격미설정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입안예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나. 제4조(시험방법)
- 식품 중 트랜스지방
-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
- 굴 중 노로바이러스
- 장출혈성 대장균
- 소금 중 다이옥신류

3. 의견제출
이 입안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352-4797~8, 팩스 : 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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