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07.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2/05 조회 15107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4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6가지 형태로 제형이 제한되어 있어 신소재·신제품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해도 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형 구분을 삭제함으로써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판매업자가 판매원 명부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재량 행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3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한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규격과 원료·성분 등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규격과 원료·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인정신청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유도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여 법률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호)

나.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등에게 등록한 판매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 (안 제6조제3항)

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국민건강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항)

라. 영업자가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종업원 중
다음글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안) 입안예고(2007.2.5)
이전글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2007.2.2)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