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7.1.2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1/30 조회 1459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5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1. 개정이유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간편성·편의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농작물(농산물, 인삼, 건조농산물, 녹차추출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신규 10종, 기준추가 93종) 추가신설
다.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11종)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위해기준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52-476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다음글 기구·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개정(안) 입안예고(2007.1.29)
이전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07.1.18)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