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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07.1.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1/18 조회 14932
첨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19836호) 공포 2007. 1.18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관련 분야의 제조업에 종사한 경력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학력·경력 및 관련 분야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방에 소재하거나 중소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도 품질관리인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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