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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7.1.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1/10 조회 1469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생물의 위해도,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과학적 미생물 규격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6개월 이하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에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불검출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검사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영양평가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7번지, 전화: 380~1678~9, 팩스: 380-13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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