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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7.1.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1/10 조회 14789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7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식품관련 영업자가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권취소 범위를 개정하는 등 그간의 법령 운용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관련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완화 (안 제27조제1항)
(1) 식품관련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있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개정
(2)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유흥종사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있는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

나.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전염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안 제38조)
(1)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다. 식품관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사실을 관련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건물주의 재산권 보장 및 새 영업자의 영업신고 편의 도모(안 제58조제3항)

라.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대상 식품을 조리한 식품이외에 제공한 식품도 포함하도록 하여 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 도모(안 제6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식품정책팀장, 전화 : 031-440-9115-8, 팩스 : 031-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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