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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고시 개정 입안예고 (2006.12.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1/04 조회 15197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 268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복수기관지정에 관련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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