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06.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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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7/01/04 | 조회 | 15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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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식품의 사전확인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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