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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중 전부개정(안) 입안예고(2007.1.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1/04 조회 14995
첨부
1. 개정이유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고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

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재평가에 대한 결과 반영

다. 건강기능식품을 일관성 있게 정의, 기능성 내용,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순으로 재구성

라. 섭취량으로 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제품을 제조·생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건강기능식품공전 총칙분야 등과 원료구성 체계 재구축

바. 혼재되어 있는 시험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나. 규제심사 :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317~9, 팩스 : 380-13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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