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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8113호)(2006.12.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12/28 조회 15069
첨부
법률 제8113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05년부터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중에 유통되었고 필수적 주곡인 쌀은 생산 및 유통기반이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당연지정취소사유를 엄격히 규정하며, 다수의 식중 독 환자 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식시설 개·보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 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 원산지의 표시의무 등(법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1항 단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정한 식품접객업자는 쌀을 조리·판매 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 쌀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한(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설립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도록 함 .

다.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71조제3항제7호 신설)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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