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19769호)(20061222)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6/12/22 | 조회 | 15526 |
첨부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표시대상인 식육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다음글 | 축산물의표시기준 일부 개정 (2006.12.21) | ||||
이전글 |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2006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