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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9/04 조회 16562
첨부
■ 제안경위

1. 2005년 6월 21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05. 11. 17)에, 2005년 12월 15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6. 4. 1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제259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4. 21)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3. 제25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06. 4.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개정이유

식중독 환자의 74.4%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위생관련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이 법의 목적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추가함(제1조).

2.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수입·진열·운반 등을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3.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허위·과대로 영양 표시를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제1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

4.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제40조제1항, 제78조제2항제3호의4 신설).

5.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받은 때에는 위생책임자로서 받게 되는 당해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교육을 피하도록 함(제27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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