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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9/04 조회 1619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20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여 이로 인한 식중독 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굴 중 노로바이러스 기준규격 및 시험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위해기준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352-4797~8, 팩스 : 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 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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