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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2006.6.2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7/03 조회 1779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6-121 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ꃡ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타 표시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별 1회 분량기준량을 근거로 1회 분량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함(소비자 입장)

나.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의 표시의무화 및 영양성분 표시
방법 재정비(소비자 입장고려 및 민원해소)

다. 나트륨의 기준치를 하향조정(3,500㎎ → 2,000㎎)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C
기준치를 상항조정(55㎎ → 100㎎)함


라. 빙초산, 황산 등 일부 식품첨가물의 부주의로 화상 등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
어 이들 첨가물에 대한 취급주의 문구표시 의무화


마. 기구 중 압력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
한 경우에는 동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간주


바. 중량허용오차는 표시된 양에 대하여 버섯류․염경채류의 5%, 과채류․근채류
은 3%, 서류․과실류 등은 2%를 허용(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팀[☏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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