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06.6.20)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6/06/21 | 조회 | 17561 |
첨부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 -13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12.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간의 동 법령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규제를 완화하며,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표시 및 광고의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첨부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식품정책팀장, 전화 : 031-440-9115-8, 팩스 : 031-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 입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031-440-9115-8, 031-440-9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2006.6.27) | ||||
이전글 |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통보(200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