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통보(200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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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6/06/07 | 조회 | 16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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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104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안전성․기능성 평가와 기준․규격의 평가를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인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 인정기준 및 평가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원료의 시장 진입 신속화 및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기능성의 인정과 기준․규격의 인정을 통합하여 210일의 처리기간을 120 일로 단축함 나. 본 고시의 구성체계를 네 개의 장(총칙, 인정절차, 제출서류, 평가원칙)으로 구 분함 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평가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함 (제1 장 총칙) 라. 인정사항의 변경조항을 마련 (제2장 인정절차) 마. 제출자료의 요건을 확대하고 명확히 설명함 (제3장 제출자료) 바. 원료․성분의 심사기준을 기준 및 규격, 안전성, 기능성 평가로 구분하고 각 평 가원칙을 정함 (제4장 평가원칙) 사. 원료․성분의 안전성자료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및 제출자료 의 범위를 제시함 (별표1) 아. 시험법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 나. 규제심사 : 다. 예 산 : 별도조치 별요 없음 라. 합 의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380-1317~9, 팩스 : 380-13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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