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2006.6.2)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6/06/07 | 조회 | 15883 |
첨부 | |||||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인정기간을 단축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활성화 하고, 두가지 이상의 원료를 복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인정기간(90일 → 60일) 및 검사기관(30일 → 15일)에서 검사기간 단축 나. 신청서 및 모든 자료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가지 이상 복합하여 제조․생산할 수 있도 록 근거 마련 라. 다양한 제품을 제조․생산할 수 있도록 기능성분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사 항을 변경토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나. 규제심사 :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317~9, 팩스 : 380-13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음글 |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통보(2006.6.2) | ||||
이전글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