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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5/22 조회 17670
첨부
1. 제안이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12.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의 동 법령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등 설정 (안 제5조 및 별표4 신설)

(1)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식육의 원산지 및 그 종류를 표시함에 있어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의 경우 식육의 종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메뉴판 등에 표시하도록 함.


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 조정 (안 제6조, 별표3)

(1) 허위표시·과대광고 적용대상 식품의 범위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 등 식품을 배제하도록 함.

(2) 일반식품에 대한 유용성 등의 표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시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고, 현지 실사를 통한 사전확인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사전확인등록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체의 보관 의무화 강화(안 제14조)

(1) 그 동안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부적합한 검체에 대해서만 60일간 보관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식품등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 등을 검사한 경우에도 그 검체를 보관하도록 하여 향후 안전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 기준·규격 등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기준·규격 이외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기관에서 그 검체를 30일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김치류(배추김치) 제조·가공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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