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5/08 조회 1698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68호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0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197.탄나아제를 신설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24.글루콘산칼슘, 46.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73.부틸히드록시아니솔, 95.삭카린나트륨, 115.L-시스테인염산염, 121.식용색소녹색제3호, 122.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123.식용색소적색제2호, 124.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25.식용색소적색제3호, 126.식용색소적색제40호, 127.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128.식용색소청색제1호, 129.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130.식용색소청색제2호, 131.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32.식용색소황색제4호, 133.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134.식용색소황색제5호, 135.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145.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167.염소, 186.이산화염소, 188.이산화티타늄, 211.제삼인산칼슘, 215.제이인산칼슘, 219.제일인산칼슘, 279.판토텐산칼슘, 318.황산동, 320.황산아연, 336.비타민K1, 344.글루콘산동, 346.글루콘산아연, 351.글리세로인산칼슘, 393.아세설팜칼륨, 395.식용색소적색제102호, 396.수크랄로스, 407.폴리비닐피로리돈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325. 황산칼슘의 성분규격 중 성상의 “백색의 결정성 분말” 을 “백색~엷은 황백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 분말”로 한다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다. 혼합제제류 중 1.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의 정량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5. 07. 0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첨가물팀장, 전화 : 02-380-1687~9, 전송 : 02-354-1399)에게
다음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
이전글 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고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