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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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6/04/24 | 조회 | 16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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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5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조 농산물, 인삼, 밀가루의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어류 및 갑각류 중 동물용의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제·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잔류허용기준 ○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현행의 건삼기준으로 수삼 25%, 농축액 200% 적용하는 것을 삭제하고,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 축액에 대해 각각의 기준설정 ○ 건조농산물 및 밀가루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 어류 및 갑각류 중 엔로플록사신 등 합성항균제 4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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