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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4/11 조회 16094
첨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규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식품원료의 명칭 수정
나. 초콜릿유형의 세분화 및 어묵의 수분규격 완화
다. 저지방마아가린의 조지방 함량 완화
라. 참기름의 리놀렌산(Linolenic acid)함량규격 및 에루스산(Erucic acid)규격 신설
마. 면류의 유형개정 및 당침홍삼 유형신설
바.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 중 “폴리락타이드(polylacide, polylactic acid : PLA)"에 단서조항 추가
사. 합성수지제 용출 시험방법 중 단면용출기구 추가 및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개선
아. 동물용의약품 니트로빈 및 푸라졸리돈의 잔류허용기준 삭제
자. 검사대상농약 확대(7종) 및 시험법 신설(7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위해기준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52-4797~8, 팩스 : 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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